제목
이혼,이혼등
요지
가.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같은 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만 적용될 뿐같은 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나.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