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2조 [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