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990.01.13 개정)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