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 즉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자의 구체적인 운전행위 자체는 보험계약자 등의 명시적인 승인 내지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보험계약자 등이 차량의 관리자 내지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자 등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게 되므로, 그러한 약관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한도 내에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