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요지
당초 약정된 잔대금의 일부를 잔대금기일 전에 미리 앞당겨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그 금액의 정도나 반대급부의 범위 등에 비추어 호의에 의한 부수적 약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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