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이 주된 목적사업인 주유소를 경영하고자 토지를 일체로 매수한 것일 뿐 취득시 부동산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 보유하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제공되고 있다 할지라도 토지면적이 위 "가"항 조항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주유소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 중 초과면적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유소 진입로 및 차량대기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거나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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