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요지
가. 기를 강화 내지 조절하여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환자들에게 대략 21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기를 넣어 준다는 소위 기공술을 시행하는 외에 척추 등에 질병이 있는 환자의 환부를 한차례에 1시간 가량 때로는 환자가 환부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게 될 정도로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여 오면서 그들이 운영하는 생활기공협회의 가입비 명목으로 그 치료비를 받았다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해당된다. 나. 지네, 닭, 오리 등을 찜통에 넣고 달이는 방법으로 만든 일명"오공탕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