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거래위원회심의결정취소
요지
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지체상금 상당의 대금 지급거부행위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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