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압류처분및교부청구처분취소
요지
가. 건설공제조합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계약보증"이라 함은 건설공제조합이 발주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이 행하는 계약보증은 당연히 보증채권자(발주자)와 조합원 사이의 공사도급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계약관계 없이 행한 계약보증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직할시장이 지하도 개설 및 점포 조성이라는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이라는 사법상 계약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로공사의 시행허가라는 공법상 행위의 방식을 취한 이상, 직할시장은 도로공사의 허가관청에 불과할 뿐 그 공사의 발주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질에 있어서 양자의 방식에 의하여 달성되는 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할시와 허가업체로부터 그 공사를 수급받은 자 사이에 원도급인과 하수급인으로서의 공사도급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건설공제조합법이 제1조에서 건설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위 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고,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사업의 범위를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하도급이행보증 지급보증 및 기타보증으로 제한하면서, 제2조 제5호 내지 제12호에서 위 각 보증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되어 있는 보증 이외의 보증은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건설공제조합법 제1조
  • 건설공제조합법 제2조
  •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