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정평가서에는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이를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