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수용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에 인근지의 매매가능 가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가격을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반영하였는지 반영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거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례나 반영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위 각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다. 나. 수용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에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없이 수용토지가 표준지에 대하여 토지의 형상, 편익시설의 접근성 등에서 약 10퍼센트 열세라고만 기재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수용토지를 표준지와 종합하여 비교할 때 약 15퍼센트 열세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토지와 표준지의 우열비교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는 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토지수용법 제29조
  •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4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