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인도
요지
정부가 회사의 대주주들에게 츨국금지조치나 그들과 관련된 재벌그룹의 해체 등을 내세우며 겁을 주어 그 소유주식을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 매도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강박행위에 해당하고, 대주주들이 강박에 의하여 주식을 매매하게 된 사실은 주식을 매수한 은행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대주주들과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대주주들의 계약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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