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사용료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 등의 공사를 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할 당시 이미 위 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장기간 도로로 이용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며, 토지소유자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점유를 개시한 후 이를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의 점유자로서 얻고 있는 이득 및 토지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는 바로 위 토지가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에서의 임료 상당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