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요지
가. 입사 당시 지방근무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본 사례. 나. 전보발령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사 당시 전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전보로 인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