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자동차증차배정처분취소
요지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증차배정한 조치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증차를 수반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을 결정 통보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로써 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나 기타 법률상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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