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요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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