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요지
국세의 납부기한의 도래 및 압류 등의 절차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1990.9.3.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위 위헌결정 이후에 함에 있어서는 위헌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국세의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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