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3조 [ 배분계산서의 작성 ]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