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부과처분은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그대로 둔 채 증가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결정은 증액부과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부의무자는 증액부과처분만을 쟁송 대상으로 삼아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심절차의 이행 여부도 증액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함이 원칙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