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사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
요지
가.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사망자 명의로 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날짜로 된 경우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8도590
  • 참조판례대법원 73도1138판례(1973.10.23)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83도1500
  • 참조판례대법원 92도2322판례(1992.12.24)자격모용사문서작성, 동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