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요지
피고인이 “갑”(甲)의 사망 후에 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그 문서작성일자가 위“갑”의 사망일자인 동시에 생존일자라 하면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사망자의 생존중에 작성한 것처럼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서에 대한 일반사회적인 신뢰성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처단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