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취소등처분취소
요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는 도시계획구역 등의 밖에 있는 농지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할 때 당해 농지가 위 법령 소정의 농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위 용도증명서의 발급 여부에 따라 농지의 임의전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발급된 용도증명서의 발급이 취소되었다 하여 전용이 가능하던 농지가 전용할 수 없는 농지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용이 가능한 농지인가의 여부는 위 용도증명서와는 별도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