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수수
요지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3형상129
  • 참조판례대법원 69도2225판례(1970.01.27)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73도1963판례(1975.04.22)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