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
요지
공동정범이 성립함에 있어 필요한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 공모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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