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정한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은 반드시 양도자의 친지로 볼 수 있는 원인관계를 한정하여 열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한편 양수인이 양도인과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위와 같은 친하게 된 원인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임을 알 수 있어야 하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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