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5제2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41조의6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2ㆍ12ㆍ31>

②

법 제34조제2항ㆍ법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양도자등의 친족

2.

양도자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양도자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양도자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5.

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6.

양도자등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계열기업군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7.

양도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2ㆍ12ㆍ31>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④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