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
요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고 거기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의 수수를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특별히 공소장변경이 없는 한 후자의 점에 대하여까지 적극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없고, 또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223판례(1988.11.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