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등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을 알고도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라 함은 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하여 그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직접 방해받은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가 아닌 다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는 판결의 판결서가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패소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그 사건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주장이 재심대상판결에서 배척되었다는 등의 사유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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