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관기피
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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