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
요지
가.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는 국립보건원장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있다. 나.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은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위 면허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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