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들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동서인 대표이사로부터 그 직을 넘겨 받은 이사는 그와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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