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 이전등기
요지
가. 국가로서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시행된 때부터 헌법재판소가 1991.5.13. 위 법조항을 같은 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할 때까지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기간 동안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취지가 일반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종전에 자주점유를 하던 사람이 타주점유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사립학교의 교지 등으로 계속 사용되어 온 토지가 국가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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