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자기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의 인용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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