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이자에 관하여 금융기관인 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과의 사이에 차별하여 과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던 과세연도말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등에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