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인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계원 또는 할부금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상 이른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으로도 그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업무로서 수신한 자금이 아닌 타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에서 세법상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는 그 실지비용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