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신청조차 하지 못하였다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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