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 직장체육시설 ]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