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요지
건설업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서울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를 위임받은 것은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조례로 다시 구청장에 재위임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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