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3조 [ 결원의 통지 ]2026.10.13 제22063호▼+-인쇄보관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