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1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의 전체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취지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이하 농업 등이라고 한다)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전, 답 등이라고 한다)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농업 등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건 없건, 그리고 농업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 답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가 일률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되게 되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불합리함이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 단서규정을 둔 것으로서,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 답 등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 답 등 이외의 지목(예를 들면 대지)으로 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뜻하고,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 답 등을 취득하여 전, 답 등의 범위 안에서 지목을 변경하고(전을 답으로, 임야를 목장용지로 변경하는 따위) 그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