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 주업의 판단기준(1986.12.31 신설) ]
영 제84조의4제3항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 제2목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법인의 총자산가액중 당해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2.
직전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중 당해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3.
직전사업연도의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월간평균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당해업종에 종사하는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