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의 뜻은,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여 같은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재평가 주체인 법인이 한 자산재평가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터잡아서 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당연히 환원된다고 할 수 없고, 당해 법인이 이와 같은 법리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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