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평가결정 취소시 임의평가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 차액익금산입 적정 여부
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하고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재평가차액 상당의 자산증가가 있다가 자산재평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세를 부담하지 않은 이상 평가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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