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등
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 또한 화해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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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대법원 81다188판례(1982.05.11)부당이득금반환
  • 참조판례대법원 89마389판례(1990.03.20)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참조판례91다카47116
  • 참조판례대법원 93다5727판례(1993.04.27)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등
  • 참조판례대법원 92다24899판례(1993.09.14)부동산지분소유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