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가.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자유스럽게 활동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바로 감금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형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083판례(1985.06.25)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모16판례(1985.07.29)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91모5판례(1991.12.30)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5모37판례(1986.09.16)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93모9판례(1993.08.12)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