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083판례(1985.06.25)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모16판례(1985.07.29)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424판례(1985.10.0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