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청문절차 없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서 청문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 나.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327판례(1985.05.28)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2189판례(1990.02.27)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7760판례(1991.08.2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93누18976
  • 참조판례93누18983
  • 참조판례93누18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