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거나 단독개발의 경우에 소정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는 그 소유자의 독자적인 의사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소정의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어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 건축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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