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 여부
요지
토지를 개발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설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하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건축법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