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제8조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두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는 방법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을 면치 못한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3조, 제44조의2,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3조의2, 제97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에서 건축물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되어 있는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 건축법 제8조의2
  • 건축법 제3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건축법 제44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건축법 시행령 제13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9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